자료함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멋져.김 2017. 11. 12. 10:59

내가 알 수 있는 부모형제(직계 비. 존속) 등을 제외한 4촌 이내에 방계 혈족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도 모르게 그 채무 일부를 상속하게 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에 의한 상속포기는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3개월 이내에 재산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청을 할 때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상속을 포기하면 되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그 채무범위 내에서 상속을 하는 것으로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 등 4촌 이내에 방계 혈족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봐서 그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판을 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민법 제 1000조 상속 순위입니다.

상속의 순위는(재산이든 채무이든 모두 상속이 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방계혈족 4촌이내의 순서에 의해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려면 위에 관련된 상속인 모든 사람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복잡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 1명을 대표로 세워 “한정승인”

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만 갚고, 다 못 갚은 빚은 상속인이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이 되지만 채무(빚)는 사촌이내 방계 혈족까지 상속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방계 혈족 중에 사망자가 발생 시에는 나도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빚들이 갑자기 발생하여 황당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양자를 간 경우, 그 양자도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한정상속승인 신청은 망인의 최후 주소지 지방법원 가사과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한정상속인승인 심판문을

받은 경우, 일주일 이내에 그 지역 일간지에 이를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 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션

변호사 강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