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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안되는 한국 부정부패지수

멋져.김 2016. 7. 11. 22:13

근절안되는 부정부패(한국 ‘부패지수’)

[대한민국 길을 묻다]

근절안되는 부정부패/ 한국 ‘부패지수’

OECD 최하위권… 규제 최소화가 해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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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린내가 진동하는 부정부패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롯데그룹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기업 비리부터 전직 검사장과 부장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현직 검사장의 ‘126억 주식 대박’ 의혹까지 내용도 가지가지다. 오는 9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부정부패 근절을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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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경제·정치 발전 ‘걸림돌’”

21일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 대상 16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가까스로 50점을 넘겨 상위권에 들었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세계 주요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한정하면 한국의 CPI는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CPI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와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부패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확률이 15%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패는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부패는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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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4년 여야 정치권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 초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정부패 예방 및 감시 장치를 꾸준히 만들고 개선해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터진 법조비리 등 권력형 스캔들과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같은 대기업 범죄에서 보듯 부정부패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김영란법을 제정한 것은 공무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물론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유 침해나 민간부문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억제 등 위헌 소지도 적잖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는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이란 김영란법의 기본정신에 긍정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지태 연구위원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법률만으로 부정부패를 없앨 수는 없고 문화와 환경의 변화, 개개인의 의지와 실천 등이 병행 또는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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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최소화로 부패 온상 없애야”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할 1차적 책임은 검경 등 수사기관에 있다. 그중에서도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정치검찰’이란 오명 속에 폐지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슷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김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단은 요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비리 의혹을 파헤쳐 주목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비리는 우리 사회 부패구조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다. 경영진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로 부실화한 기업을 되살리겠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수조원대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감독 당국의 방치 속에 경영진의 무리한 해외투자와 횡령·배임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부실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자금 지원 등 중요한 결정은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이뤄졌고, 공적자금 사용 실태를 감시해야 할 감독기관들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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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야말로 부정부패가 자랄 수 있는 온상”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는 물론 개개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교육과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 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형태의 규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할 ‘재량’을 부여한다. 이 점을 잘 아는 기업인이나 민원인들은 재량을 가진 공무원에게 접근해 금품 등을 건네며 청탁을 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규제가 되레 부정부패의 또 다른 온상으로 변질하는 셈이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란 곧 민간부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장치인데, 규제가 있는 곳에 재량이 따르는 법”이라며 “민간인이 사업을 하려 할 때 규제가 많으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만 수십 군데를 다녀야 하다 보니 부탁이나 부정한 청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자유주의 원리에 부합하고 부정부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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