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피하는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
패가망신’ 피하는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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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든 작든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다. 사고도 사고지만 그보다 더 가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다. 사고 수습을 잘못해 물적ㆍ정신적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고처리 10계명을 소개한다. ▲1계명 : 피해 정도부터 꼼꼼히 확인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 되며,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현장에서 사고 증거물을 확보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한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 등을 받아둔다. ▲2계명 : 신분 확인과 연락처 교환
면허번호 등을 적어둔다. 사고에 대한 책임의지를 밝히기 위해 신분증 등을 줄 필요는 없다. 또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준다. ▲3계명 :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 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중상자는 사고발생 즉시 최우선으로 병원에 후송한다. 부상이 분명한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4계명 : 사고현장 보존과 안전지대 이동
사진으로 찍어 둔다. 사고현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 연락처를 파악한다. 현장파악이 끝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고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깁니다. 교통 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계명 : 보험사는 비서처럼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6계명 : 경찰에 주눅들지 말자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는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7계명 : 형사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공탁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8계명 :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 그러나 각서 등을 써 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 후 피해자가 추가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하라고 미루는 것이 좋다 . ▲9계명 : 사고처리 결과는 꼭 확인
이 때 꼭 파악할 내용은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이다. 보통 사고가 난 뒤 2~3개월 정도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많은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다. ▲10계명 : 할증금액이 많다면 자비처리로 전환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을 벗게 된다.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 자기과실 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 |